[입법예고2018.01.0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LR.K
[201107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1인
2017-12-28
국토교통위원회
2017-12-29
2018-01-02 ~ 2018-01-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화성 물질이 든 드럼통을 싣고 운행하던 화물차가 터널 인근에서 중심을 잃고 전복되면서 폭발?화재사고로 이어져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해당 화물차에 적재된 드럼통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규칙은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적절한 이탈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유류?가스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적재물의 이탈은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지므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의 적재 기준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이 설치되거나 화물 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위험물의 이탈에 따른 대형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0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화성 물질이 든 드럼통을 싣고 운행하던 화물차가 터널 인근에서 중심을 잃고 전복되면서 폭발?화재사고로 이어져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해당 화물차에 적재된 드럼통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규칙은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적절한 이탈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유류?가스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적재물의 이탈은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지므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의 적재 기준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이 설치되거나 화물 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위험물의 이탈에 따른 대형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