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장제원의원 등 11인 | 2017-12-28 | 국토교통위원회 | 2017-12-29 | 2018-01-02 ~ 2018-01-1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20091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1인 2017-09-07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로 두고 있으나 14세에 이르지 않은 자들도 방송이나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워졌고,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200916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1인 2017-09-07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종래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함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종래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0인 2017-06-01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2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화성 물질이 든 드럼통을 싣고 운행하던 화물차가 터널 인근에서 중심을 잃고 전복되면서 폭발?화재사고로 이어져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해당 화물차에 적재된 드럼통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규칙은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적절한 이탈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유류?가스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적재물의 이탈은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지므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의 적재 기준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이 설치되거나 화물 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위험물의 이탈에 따른 대형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