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LR.K 7년 ago [20091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1인 2017-09-07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로 두고 있으나 14세에 이르지 않은 자들도 방송이나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워졌고,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하여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로 두고 있으나 14세에 이르지 않은 자들도 방송이나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워졌고,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하여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