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장제원의원 등 11인 | 2017-09-07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9-08 | 2017-09-12 ~ 2017-09-2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9.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200916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1인 2017-09-07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종래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함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종래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0인 2017-06-01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2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0인 2017-06-0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2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로 두고 있으나 14세에 이르지 않은 자들도 방송이나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워졌고,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하여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