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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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의원 등 11인 | 2017-09-07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9-08 | 2017-09-12 ~ 2017-09-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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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종래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함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종래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