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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200916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1인 2017-09-07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종래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함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종래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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