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서형수의원 등 15인 | 2017-12-26 | 기획재정위원회 | 2017-12-27 | 2017-12-29 ~ 2018-01-0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5인)
[입법예고2017.06.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형수의원 등 15인 2017-06-29 환경노동위원회 2017-06-30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용형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3인)
[201091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형수의원 등 13인 2017-12-19 환경노동위원회 2017-12-20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0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형수의원 등 11인 2017-07-04 환경노동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동조합 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체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협동조합에게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들이 2차적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보다 상위의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도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2017년 12월 22일 기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12,445개가 설립된 반면, 협동조합연합회는 61개에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연합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도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협동조합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협동조합연합회가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함(안 제7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