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서형수의원 등 13인 | 2017-12-19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2-20 | 2017-12-22 ~ 2017-12-3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5인)
[입법예고2017.06.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형수의원 등 15인 2017-06-29 환경노동위원회 2017-06-30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고용형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5인)
[201100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형수의원 등 15인 2017-12-26 기획재정위원회 2017-12-27 2017-12-29 ~ 2018-01-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동조합 간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체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협동조합에게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들이 2차적인…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0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형수의원 등 11인 2017-07-04 환경노동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일자리사업 예산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영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