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일자리사업 예산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영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평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의 내용을 일자리사업 예산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영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