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LR.K
[201102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12-26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7
2017-12-29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구대 또는 파출소와 상호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서 심야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자율방범대에 대해 현재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민생치안 확보 차원에서 피복비·야식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자율방범대는 위험이 내재된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설치·운영하며,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 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자율방범대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3조).
라.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경찰서장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방범활동 시에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경찰서장 등이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도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구대 또는 파출소와 상호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서 심야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자율방범대에 대해 현재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민생치안 확보 차원에서 피복비·야식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자율방범대는 위험이 내재된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설치·운영하며,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 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자율방범대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3조).
라.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경찰서장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방범활동 시에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경찰서장 등이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도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