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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9]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5.19]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2인 2017-05-19 안전행정위원회 2017-05-22 2017-05-23 ~ 2017-06-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경기도는 자연적 경계인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져 있음. 그런데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있어 남부지역과의 경제·교육·문화·의료 등 분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음.
경기도의 분도(分道) 논의는 1992년 대선 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고, 지역사회에서는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또한 경기도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경찰청 제2청 등을 비롯해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는 등 행정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경기도가 분도되더라도 행정상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경제권·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정부의 직할하에 둠(안 제2조 및 제3조).
나.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기도,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경기북도, 경기북도지사, 경기북도교육감이 승계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이 법 시행 당시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북도의회의원,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의 직을 2018년 6월 30일까지 겸직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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