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발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동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교육의 실시 및 비용의 보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제1459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2017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이 공포된 바 있음.
그러나 보호자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호자 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여부 및 재정자립도 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자립도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발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동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련 교육의 실시 및 비용의 보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제1459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2017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이 공포된 바 있음.
그러나 보호자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호자 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여부 및 재정자립도 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자립도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