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LR.K
[201102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12-26
국방위원회
2017-12-27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한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제한과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권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고도화된 현대전 양상에 따라 기동타격대와 병행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기존의 선(線)과 지역개념이 아닌 입체적 전장개념 하에 작전이 수행되고 있어 반드시 넓은 범위의 군사보호구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의 지역에서 15킬로미터 범위로,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한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제한과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권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고도화된 현대전 양상에 따라 기동타격대와 병행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기존의 선(線)과 지역개념이 아닌 입체적 전장개념 하에 작전이 수행되고 있어 반드시 넓은 범위의 군사보호구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킬로미터 범위의 지역에서 15킬로미터 범위로,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