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7-27
국방위원회
2017-07-28
2017-07-28 ~ 2017-08-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군사시설의 범위에 군사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연구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연구시설도 다른 군사시설과 같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연구시설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토지매수, 손실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도 군사시설의 개념에 포함되도록 하여 연구시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해당 구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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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군사시설의 범위에 군사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연구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연구시설도 다른 군사시설과 같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연구시설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토지매수, 손실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도 군사시설의 개념에 포함되도록 하여 연구시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해당 구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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