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LR.K
[201100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2-22
정무위원회
2017-12-26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6ㆍ25참전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에 대하여,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거주참전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함으로써 단체 회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참전희생정신과 공헌을 선양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조제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6ㆍ25참전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에 대하여,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거주참전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함으로써 단체 회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참전희생정신과 공헌을 선양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조제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