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양승조의원 등 10인 | 2017-12-22 | 정무위원회 | 2017-12-26 | 2017-12-28 ~ 2018-01-0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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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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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6ㆍ25참전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에 대하여,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거주참전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함으로써 단체 회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참전희생정신과 공헌을 선양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조제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