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3인)
LR.A
[입법예고2017.07.0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23인
2017-07-04
정무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혁명공로자회 등 9개의 국가유공자단체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공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6ㆍ3민주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4ㆍ19혁명공로자회와 같이 6ㆍ3민주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함으로써 6ㆍ3민주항쟁유공자회의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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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혁명공로자회 등 9개의 국가유공자단체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공자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6ㆍ3민주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4ㆍ19혁명공로자회와 같이 6ㆍ3민주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함으로써 6ㆍ3민주항쟁유공자회의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