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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099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2-22 정무위원회 2017-12-26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생신분으로 국군 등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재일학도의용군인과 동일하게 학생신분으로 6·25전쟁에 참가한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이 국가를 위해 치룬 희생 등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에게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훈과 희생에 상응하는 일반적인 국가보훈원칙을 적용하고 재일학도의용군인에게는 공훈과 희생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가 보훈·보상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임.
이에 6·25전쟁에 참전한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을 재일학도의용군과 동일하게 이 법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여 그들의 특별한 희생과 공적에 부합하는 지원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6·25참전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나. 6·25참전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과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을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다. 6·25참전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2).
라. 6·25참전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제29조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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