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건물주 등은 건축 허가 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로 해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채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건물주 등은 건축 허가 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로 해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채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