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한 자가 퇴직 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기 후 거취를 위해 정치권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어, 재판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 후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직에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장 또는 재판관으로 퇴직한 사람은 5년 이내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한 자가 퇴직 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기 후 거취를 위해 정치권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어, 재판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 후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직에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장 또는 재판관으로 퇴직한 사람은 5년 이내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