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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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섭의원 등 10인 | 2017-09-26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9-27 | 2017-10-11 ~ 2017-10-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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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으며,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각 5년으로 강화하여, 검사의 편법적인 대통령비서실 파견 가능성을 방지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더욱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