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1kg(‘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g) 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나 밀 자급률은 1.8%(‘16년 기준)로 낮은 실정임.
국제곡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산밀 산업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공공비축밀의 운용,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산밀산업협회의 설립(안 제9조)
1) 국산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밀사업자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산밀산업협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국산밀사용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국산밀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산밀산업협회를 설립하고자 함.
3) 국산밀산업협회의 설립에 따라 국산밀의 수급이 안정되고 생산 및 수요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비축밀 제도의 도입(안 제10조)
1) 양곡부족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산밀을 비축할 필요가 있음.
2) 매년 일정량의 국산밀을 시장가격에 매입ㆍ비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시장가격에 방출하는 등 적정량의 국산밀을 비축ㆍ운용하고자 함.
3) 공공비축밀의 비축ㆍ운용을 통해 국산밀의 생산 및 수요 기반이 확대되어 비상시에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제도의 도입(안 제11조)
1) 국산밀은 수입밀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아 음식점 등의 사용률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음.
2) 면류전문점이나 베이커리 등에 국산밀사용인증 제도를 실시하여 음식점 등에 국산밀 사용을 장려하고 소비자에게 국산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임.
3) 국산밀사용인증을 통해 음식점 등의 국산밀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국산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우선구매 관련 조항의 신설(안 제13조)
1) 국산밀은 수입밀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아 수요기반이 제한적이므로 생산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
2) 학교급식이나 군급식 등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제12항에 따른 급식시설을 말한다)를 운영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하여 국산밀 수요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3) 집단급식소에 국산밀가공품 우선 구매 요청을 통해 국산밀 수요기반이 확대되어 국산밀의 수급이 안정되고 밀 자급률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제안이유
밀은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2.1kg(‘16년 기준)으로 양곡 중 쌀(61.9kg) 다음을 차지하는 제2의 주식이나 밀 자급률은 1.8%(‘16년 기준)로 낮은 실정임.
국제곡물의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국산밀 산업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공공비축밀의 운용,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산밀산업협회의 설립(안 제9조)
1) 국산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밀사업자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산밀산업협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국산밀사용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국산밀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산밀산업협회를 설립하고자 함.
3) 국산밀산업협회의 설립에 따라 국산밀의 수급이 안정되고 생산 및 수요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비축밀 제도의 도입(안 제10조)
1) 양곡부족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산밀을 비축할 필요가 있음.
2) 매년 일정량의 국산밀을 시장가격에 매입ㆍ비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시장가격에 방출하는 등 적정량의 국산밀을 비축ㆍ운용하고자 함.
3) 공공비축밀의 비축ㆍ운용을 통해 국산밀의 생산 및 수요 기반이 확대되어 비상시에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제도의 도입(안 제11조)
1) 국산밀은 수입밀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아 음식점 등의 사용률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음.
2) 면류전문점이나 베이커리 등에 국산밀사용인증 제도를 실시하여 음식점 등에 국산밀 사용을 장려하고 소비자에게 국산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것임.
3) 국산밀사용인증을 통해 음식점 등의 국산밀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국산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우선구매 관련 조항의 신설(안 제13조)
1) 국산밀은 수입밀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아 수요기반이 제한적이므로 생산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
2) 학교급식이나 군급식 등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제12항에 따른 급식시설을 말한다)를 운영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하여 국산밀 수요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3) 집단급식소에 국산밀가공품 우선 구매 요청을 통해 국산밀 수요기반이 확대되어 국산밀의 수급이 안정되고 밀 자급률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