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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0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62호 / 법률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8-05~2020-09-14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6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번호(농어업경영체 및 농어업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개인정보보호와 대내외 활용을 높이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2. 주요내용

 

○ 등록번호(경영체등록번호, 농어업인등록번호) 법적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 등록번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대상자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 추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대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40103ch@korea.kr, swso@korea.kr

 

-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1410, 1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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