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해영의원 등 12인 | 2017-12-22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2-26 | 2017-12-27 ~ 2018-01-0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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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2020-06-19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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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06.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75호 / 법률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05-06~2020-06-1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75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등학생이 초코파이를 먹다가 질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미국의 경우 마시멜로 등 질식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섭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질식 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주의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