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75호 / 법률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05-06~2020-06-1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175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품질인증식품의 유효기간 만료 시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변경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에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다.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55, 팩스 : 043-719-2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법률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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