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종명의원 등 11인 | 2017-12-19 | 국방위원회 | 2017-12-20 | 2017-12-22 ~ 2017-12-3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4.2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2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0인 2017-04-28 국방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특정인에게 누설하는 사람 및 업무상 누설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개인 SNS 및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0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1인 2017-04-06 국방위원회 2017-04-07 2017-04-10 ~ 2017-04-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에 관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0인 2017-04-06 정무위원회 2017-04-07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노후설계 교육사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해당 교육사업이 군인의 전역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전역예정군인의 전직 지원을 위해 국방전직교육원을 두고 있는데, 군인이 복무 중에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전직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군인의 전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설계 교육의 명칭을 경력설계 교육으로 변경하고, 각 부대 또는 기관에 전직 관련 상담을 수행하기 위한 진로상담관을 두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전직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