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노후설계 교육사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해당 교육사업이 군인의 전역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전역예정군인의 전직 지원을 위해 국방전직교육원을 두고 있는데, 군인이 복무 중에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전직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군인의 전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설계 교육의 명칭을 경력설계 교육으로 변경하고, 각 부대 또는 기관에 전직 관련 상담을 수행하기 위한 진로상담관을 두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전직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노후설계 교육사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해당 교육사업이 군인의 전역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전역예정군인의 전직 지원을 위해 국방전직교육원을 두고 있는데, 군인이 복무 중에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전직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군인의 전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설계 교육의 명칭을 경력설계 교육으로 변경하고, 각 부대 또는 기관에 전직 관련 상담을 수행하기 위한 진로상담관을 두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전직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