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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2인)

[20109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영길의원 등 12인 2017-12-20 기획재정위원회 2017-12-21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은 공시내용 중 오류가 많아 실제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재무제표와 주석을 제외한 감사인의 의견만을 공시하고 있어 계정과목별 금액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는 공시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충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 여건임.
이에 공익법인 등이 공시해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추가하고,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2배로 상향하여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서류 등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포함함(안 제50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해야할 가산세를 공익법인 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10으로 2배 상향함(안 제78조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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