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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0인)

[20109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영길의원 등 10인 2017-12-20 기획재정위원회 2017-12-21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기 위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있음.
현행법은 연간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폐업 등에 따른 공제금 수령 시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가입기간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금에 대한 과세방식이 2016년부터 이자소득세에서 퇴직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대상이 이자에 그치지 않고 소득공제받은 부금까지 확대되면서 공제금 수령액이 납입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퇴직이 일정하지 않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복지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공제 한도액을 확대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700만원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퇴직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혜택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7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86조의3제1항).
나.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함(안 제86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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