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되,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미리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자도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고, 품질관리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있어 먹는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되,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미리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자도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고, 품질관리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있어 먹는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