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LR.K
[201089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0인
2017-12-18
환경노동위원회
2017-12-19
2017-12-22 ~ 2017-12-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맞벌이부부의 증가 추세로 학부모 총회, 공개수업, 상담 등 자녀의 학교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가 학교 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등 자녀의 교육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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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로자가 학교 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등 자녀의 교육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