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양승조의원 등 10인 | 2017-12-18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2-19 | 2017-12-20 ~ 2017-12-2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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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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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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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78만여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분들이 양약 보다 더욱 선호하는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받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대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함에 장기적 국가적으로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며 더 나아가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