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01079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12-12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3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험가입의무는 제24조의3에서, 보육교사 배치기준과 관련한 사항은 제17종제4항에서, 보육교직원 및 그 밖에 인력의 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제17조제4항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여 잘못 인용된 법률…
[200914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9-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