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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3인)

[20107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우의원 등 13인 2017-12-08 기획재정위원회 2017-12-11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서는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은 분석별 가중치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10%~20%)를 넓게 규정하고 있어 조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평가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경우 가중치가 25~35%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사분석 시 대부분 25%대의 최저수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의 경우 수요와 편익 등 경제성 분석에만 치중되어 있음.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낮을 수밖에 없어 지방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시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대통령의 지시 혹은 국무조정회의에서의 결정을 통한 사업시행을 요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이에 지침에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사업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분석별 가중치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낙후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기술성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며, 사업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분석별 평가결과의 가중치 범위를 규정함(안 제38조제5항·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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