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1인)
LR.K
[200977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철우의원 등 11인
2017-09-29
행정안전위원회
2017-10-10
2017-10-11 ~ 2017-10-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주한미군기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경우, 현행 지원대상 지역과 지리상 상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배치된 인근 지역인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등 주변지역의 경우 사드배치기지의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사드배치 인근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주한미군기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여구역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읍?면?동)도 포함(안 제2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주한미군기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경우, 현행 지원대상 지역과 지리상 상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배치된 인근 지역인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등 주변지역의 경우 사드배치기지의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사드배치 인근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주한미군기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여구역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읍?면?동)도 포함(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