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철우의원 등 10인 | 2017-08-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17-08-31 | 2017-09-04 ~ 2017-09-1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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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인터넷 발달과 더불어 정보통신기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북한이탈주민 등의 정보소외계층은 정보통신서비스에의 접근·이용이 어려움에 따라 발달되는 정보통신 환경이 주는 혜택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보소외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차별없는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간 정보통신 발전에 따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소외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차별없는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소외계층에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보소외계층별로 차별금지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다.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정보차별금지기준 위반사실을 알게 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실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사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