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명수의원 등 10인 | 2017-12-01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2017-12-04 | 2017-12-11 ~ 2017-12-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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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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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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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몇 가지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된 행위 이외의 행위는 선거일과의 시간적 거리에 관계없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음.
따라서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소지가 많아 정치활동이 많이 위축되게 됨.
한편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은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특정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기존의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을 변경한 바 있음(대법원 2016.8.26. 선고2015도11812).
이에 대법원의 판례 변경 내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선거운동 선례 정비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180일 전,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기 전에)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여 인지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58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180일 전,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기 전에 주민간담회,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 팬클럽, 포럼, 토크콘서트, 출판기념회, 북콘서트, 언론기관·단체 등의 초청강연회 및 초청토론회에 참석 또는 지역기관·시설을 방문하여 인사·격려사·축사 등을 하거나 정치적·사회적 이슈 및 현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사회자·참석자 등의 질문에 답변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58조제1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