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심상정의원 등 10인 | 2017-12-01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2017-12-04 | 2017-12-11 ~ 2017-12-2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7.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7.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상정의원 등 12인 2017-07-18 정무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상정의원 등 11인 2017-06-12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지급액은 통상임금의 40%로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며 그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 지급하고 있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7.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상정의원 등 12인 2017-07-18 정무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시책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행 법에 따르면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음.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것은 기초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음.
하지만 2014년에 치러진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1,034곳 가운데 612곳이 2인 선거구이며 3인 선거구는 393곳,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는 사라진 채 거대정당이 의석을 독과점하는 폐해가 벌어지고 있음.
또한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에 불과하여 지방의회에 있어서 비례대표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자치구·시·군의회 227곳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이 1석인 곳이 110곳에 달할 정도로 비례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30%로 확대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선거에서 의석할당정당의 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낮추는 것과 함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있는 때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방의회에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를 9인으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함(안 제23조).
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함(안 제26조).
다. 비례대표지방의회선거에서 의석할당정당의 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낮추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같이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있는 때에는 득표비율에 불구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3분의 2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배분하도록 제한함(안 제19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