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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20105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상정의원 등 10인 2017-12-01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12-04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법에 따르면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음.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것은 기초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음.
하지만 2014년에 치러진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1,034곳 가운데 612곳이 2인 선거구이며 3인 선거구는 393곳,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는 사라진 채 거대정당이 의석을 독과점하는 폐해가 벌어지고 있음.
또한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에 불과하여 지방의회에 있어서 비례대표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자치구·시·군의회 227곳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이 1석인 곳이 110곳에 달할 정도로 비례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30%로 확대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선거에서 의석할당정당의 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낮추는 것과 함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있는 때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방의회에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를 9인으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30으로 함(안 제23조).
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함(안 제26조).
다. 비례대표지방의회선거에서 의석할당정당의 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낮추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같이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2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있는 때에는 득표비율에 불구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3분의 2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배분하도록 제한함(안 제19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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