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심상정의원 등 12인 | 2017-07-18 | 정무위원회 | 2017-07-19 | 2017-07-20 ~ 2017-07-2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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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상정의원 등 12인 2017-07-18 정무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하면 가맹점주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7.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상정의원 등 12인 2017-07-18 정무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시책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재호의원 등 10인 2017-07-18 정무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편취행위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등에 대하여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재료의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임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이에 원재료 가격 이외에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