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LR.A
[201068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관의원 등 10인
2017-12-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08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내용년수는 15년 이상으로 태양광 모듈의 경우에는 부분적 보완이나 추가 투자를 통해 3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현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지가가 낮은 지역은 임대료 기대수익이 적어 사업추진동력이 낮고 서울 등의 지역은 임대료가 높아 태양광 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움.
이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산정기준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으로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제3항 및 제5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내용년수는 15년 이상으로 태양광 모듈의 경우에는 부분적 보완이나 추가 투자를 통해 3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현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지가가 낮은 지역은 임대료 기대수익이 적어 사업추진동력이 낮고 서울 등의 지역은 임대료가 높아 태양광 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움.
이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산정기준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으로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제3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