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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9.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2020-326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5-19~2020-06-2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2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169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7.1., 2020.10.1.)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공공부문의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을 개선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안 제2조의2, 별지 제11호)

 

- 공공기관이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이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무비율 이행 관리

 

나. 신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 대상 (안 제14조의2)

 

- 범위는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한 `부동산과 종물`로 하되, 대상은 타용도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기획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정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관련 점검사항 등(안 제16조의3,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행을 위한 관리방안, 점검사항 등의 추진방법과 시행기관의 사후관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kcms6959@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7,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cms695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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