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LR.K
[20094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2인
2017-09-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대표적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에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며,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건물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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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대표적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에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며,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건물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