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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1인)

[201067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관의원 등 11인 2017-12-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08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설비의 경제성과 관련하여 현재 건설비용, 연료비용, 운영비용만을 고려하는 발전비용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 문제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 등에 대한 외부비용과 기술발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가격 등의 하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기설비의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건설비용, 연료비용, 운영비용, 폐기비용 및 환경비용 등 사회적비용을 포함하는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의 중장기전망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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