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1인)
LR.K
[200849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관의원 등 11인
2017-08-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14
2017-08-17 ~ 2017-08-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제도는 축소·폐지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금 등 공적자금의 기업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제도가 남아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재기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폐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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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제도는 축소·폐지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금 등 공적자금의 기업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제도가 남아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자 등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재기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폐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