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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2.0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064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7-12-06 기획재정위원회 2017-12-07 2017-12-08 ~ 2017-1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대학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보며,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을 매각한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편입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지원금만으로는 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유휴부지 등의 매각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교의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여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함(안 제26조의5제1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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