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LR.K
[2010639]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0인
2017-12-0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07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토지·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보고 있어 이를 매각한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되고 있음.
그런데 부족한 국가 지원금만으로는 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립대학교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학교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설·토지·물품을 매각한 금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해당 대학의 대학회계로 전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립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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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이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토지·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보고 있어 이를 매각한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되고 있음.
그런데 부족한 국가 지원금만으로는 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립대학교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학교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설·토지·물품을 매각한 금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해당 대학의 대학회계로 전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립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