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5인)
LR.A
[20106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지상욱의원 등 15인
2017-12-05
정무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에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가맹본부 상당수가 가맹사업에 필요한 재료나 설비 등을 필수물품으로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물류 대행 등을 통해 수익을 챙기고 있음. 이러한 필수물품은 그 범위가 불분명하고 가맹본부의 수익률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가 않음.
이에 가맹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재료나 설비 등을 필수물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필수물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설정하거나 특정인으로부터 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아목·제13호 및 제12조의7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에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가맹본부 상당수가 가맹사업에 필요한 재료나 설비 등을 필수물품으로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물류 대행 등을 통해 수익을 챙기고 있음. 이러한 필수물품은 그 범위가 불분명하고 가맹본부의 수익률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가 않음.
이에 가맹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재료나 설비 등을 필수물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필수물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설정하거나 특정인으로부터 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아목·제13호 및 제12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