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5인)
LR.A
[201058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지상욱의원 등 15인
2017-12-04
정무위원회
2017-12-05
2017-12-06 ~ 2017-1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합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가맹점사업의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제4항 신설, 제33조 및 제35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합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가맹점사업의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제4항 신설, 제33조 및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