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LR.A
[20106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0인
2017-12-05
정무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이러한 과중한 위약금 부과 행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가 해외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지급지연시 하루에 1%, 연 단위로 환산하였을 때 3,778%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한 사례가 밝혀졌듯이 과중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과중한 지연손해금 부과행위를 명시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행위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이러한 과중한 위약금 부과 행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가 해외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지급지연시 하루에 1%, 연 단위로 환산하였을 때 3,778%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한 사례가 밝혀졌듯이 과중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과중한 지연손해금 부과행위를 명시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행위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