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함진규의원 등 10인 | 2017-12-05 | 정무위원회 | 2017-12-06 | 2017-12-07 ~ 2017-12-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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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이러한 과중한 위약금 부과 행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가 해외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지급지연시 하루에 1%, 연 단위로 환산하였을 때 3,778%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한 사례가 밝혀졌듯이 과중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과중한 지연손해금 부과행위를 명시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행위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