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2인)
LR.A
[20106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영훈의원 등 12인
2017-12-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원상회복 의무와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상회복의 범위가 인공구조물, 시설물 등의 철거로 제한되어 있어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이 없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또한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해양환경 보존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가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변화도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의무 면제자는 대체자원조성비를 납부하도록 하며,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4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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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원상회복 의무와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상회복의 범위가 인공구조물, 시설물 등의 철거로 제한되어 있어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이 없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또한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해양환경 보존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가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변화도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의무 면제자는 대체자원조성비를 납부하도록 하며,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4항 및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