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LR.K
[200940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어기구의원 등 12인
2017-09-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18
2017-09-19 ~ 2017-09-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등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간척지 약 54,000ha 중 10,000ha에는 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하고 30~40ha당 풍력발전기 1기를 설치할 경우, 약 300기의 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하여 예상 발전량은 1,000MW로 원전 1기 발전량에 버금가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보급·촉진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매립목적 변경 제한 기간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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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등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간척지 약 54,000ha 중 10,000ha에는 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하고 30~40ha당 풍력발전기 1기를 설치할 경우, 약 300기의 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하여 예상 발전량은 1,000MW로 원전 1기 발전량에 버금가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보급·촉진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매립목적 변경 제한 기간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