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5인)
LR.A
[201059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5인
2017-12-04
여성가족위원회
2017-12-05
2017-12-06 ~ 2017-12-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 환경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로 인해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채팅 앱(App)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정보가 넘쳐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시 신고체계를 유지하는 등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발견된 경우 즉시 삭제, 전송 방지 등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리의무를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음란물의 삭제 후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수사 과정에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성매매 등 범죄사실을 알게 될 수 있는 만큼 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권유·유인·강요·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도 함께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67조제4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 환경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로 인해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채팅 앱(App)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정보가 넘쳐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시 신고체계를 유지하는 등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발견된 경우 즉시 삭제, 전송 방지 등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리의무를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음란물의 삭제 후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수사 과정에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성매매 등 범죄사실을 알게 될 수 있는 만큼 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권유·유인·강요·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도 함께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6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