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황주홍의원 등 10인 | 2017-08-01 | 여성가족위원회 | 2017-08-02 | 2017-08-10 ~ 2017-08-24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8.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083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8-01 법제사법위원회 2017-08-02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99입법예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도40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 (바)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5세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었는지…
"C.대법원판례"에서
[입법예고2017.06.1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1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7-06-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경찰은 지난 2월~5월에 채팅앱 악용 성매매 집중단속을 한 결과 1,972건에 8,502명을 검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804건에 8,083명 검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19년간 미제였던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피고인이 성폭행의 유력한 디엔에이(DNA)증거가 있음에도 공소시효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공소시효 10년 연장의 예외인 사건이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0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