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LR.A
[200829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0인
2017-07-31
여성가족위원회
2017-08-01
2017-08-10 ~ 2017-08-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로 제한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만이 가능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면하게 되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성범죄 경력자에 대하여 금지되는 취업제한 등의 행위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성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3항 및 제67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로 제한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만이 가능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면하게 되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성범죄 경력자에 대하여 금지되는 취업제한 등의 행위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성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3항 및 제6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