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전기설비 등의 이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지 등에 설치된 송전선로를 국가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 위로 이설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이설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이설비용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선로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 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기설비 등의 이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유지 등에 설치된 송전선로를 국가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 위로 이설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이설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이설비용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선로를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 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