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제43조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개 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동 제도의 적용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노후산업단지 내 편의시설·기반시설 확충,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산업단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개 공지 확보를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한 고밀도의 개발이 곤란하기 때문임.
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산업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공개 공지의 확보 및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4호 신설).
[입법예고2017.06.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관석의원 등 18인 2017-06-30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알 수는 있으나,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201040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관석의원 등 13인 2017-11-24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7 2017-11-28 ~ 2017-1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3조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개 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동 제도의 적용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노후산업단지 내 편의시설·기반시설 확충,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산업단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개 공지 확보를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공간의 쾌적성을 유지한 고밀도의 개발이 곤란하기 때문임.
이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승인·고시된 산업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공개 공지의 확보 및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4호 신설).